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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뒷목 잡는’ 나이롱 환자, 합의 명목 치료비 못받아…차보험료 3% 낮아질 듯

2025-03-05

상대차의 끼어들기로 비접촉 사고를 당한 A씨는 통원 치료를 202차례나 했다. 자동차 수리도 필요 없는 가벼운 사고였지만 A씨는

향후치료비로 1340만원을 타갔다.

내년부턴 이런 ‘무늬만 환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기 어려워진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