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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험사기 꼼짝마”… 금감원, 기획조사 나선다
최근 A보험사는 골프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했다. ‘홀인원 보험’으로도 불리는 골프보험은
보험 기간 중 홀인원에 성공하면 라운딩 비용, 식사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령 한 달에 7만 원가량 보험료를 내고 골프장의 홀인원 증명서와 식사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400만 원 안팎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골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홀인원 증명서나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가는 보험사기가 늘면서...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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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보험사는 골프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했다. ‘홀인원 보험’으로도 불리는 골프보험은
보험 기간 중 홀인원에 성공하면 라운딩 비용, 식사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령 한 달에 7만 원가량 보험료를 내고 골프장의 홀인원 증명서와 식사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400만 원 안팎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골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홀인원 증명서나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가는 보험사기가 늘면서...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