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연락금지요구권 안내

▣ 연락금지요구권 절차 및 방법 안내


▶ 제 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사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방 법
세부내용
이메일을 통한 접수
timeisman75@bomfinancial.co.kr
팩스를 통한 접수
02-3439-0549
우편을 통한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동 623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

※ 접수 시에는 필히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첨부하셔야 요청이 완료입니다. 


※ 문의 전화 : 02-3439-0560

▣ 연락금지 요청 예시

구  분

작성예시
성  명
홍길동
금지요청번호
010-1234-5678
요청사유

필수첨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문의: 금융소비자보호팀 /  TEL: 02-3439-0560 

※ 팩스 발송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금지 요청 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